변리사 컬럼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디자인법·상표법 상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2025.01.21 18:16
2024년 8월 부터 기술 탈취 3종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시 손해액에 최대 다섯 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현행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 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탈취에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 1억원...미국의 7분의 1 수준>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97~’16년)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것으로, 이 수치는 양국의경제 규모를 고려(’18년 기준)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2025년 7월 22일부터 고의적인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한도가 현행 최대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대폭 상향된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상표·디자인 분야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